본궤도 오른 차고지 증명제<상> 차고지 증명제 전면확대 왜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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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급증 교통체증 주차난 심화 중장기적 안목 필수사업
일년새 5만대 증가 행정서 도로 주차장 등 교통시설 확충만 한계
기존 부분 시행으로 차량억제 못해…시행초기 부작용 최소화 필요

도내 차량등록대수가 급증하면서 교통체증과 주차난이 극심해지고 있다. 최적의 대안으로 '차고지증명제 전면 확대'에 들어갔다. 차고지증명제 전면 확대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교통당국의 대책과 함께 도민공감대 형성도 시급하다. 

 

△차고지증명제 전면확대는 필수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일부터 차고지증명제를 제주도 전역으로 확대 시행했다. 

차고지증명제는 2007년 2월 대형차로 한정해 제주시 19개 동지역에 처음 도입했으며 2017년 중형차로 확대 시행한 후 도입 12년만에 본궤도에 오른 것이다. 

도내 자동차등록대수는 지난 5월말 기준으로 승용차 46만8147대를 포함해 모두 56만9848대다.

차고지증명제가 처음 도입된 2007년 22만8858대와 비교해 12년 사이에 2.4배 이상 급증했다. 

2017년 50만197대에서 2018년 55만3578대로 1년새 5만대 이상 급증했고, 올해도 5개월 사이에 1만6000여대나 증가했다.  

차고지증명제가 제주시 19개 동지역에 한정해 시행되면서 차량 증가를 억제하는데 한계에 부딪혔다.

도내 등록차량이 급증하면서 극심한 교통체증과 주차난으로 이어졌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차고지증명제 전면 확대를 추진하게 된 것이다. 

결국 차고지증명제는 심각해지는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택이 아닌 필수' 인 것이다.

△차량 등록시 차고지 확보

차고지증명제 전면시행으로 기존 제주시 동지역은 물론 서귀포시 동지역과 제주시와 서귀포시 읍·면 등 모든 지역에서 중·대형자동차는 물론 중형 이상 저공해자동차 등을 신규 또는 변경 등록할 때 차고지를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배기량 1600㏄ 이상 승용차, 16인승 이상 승합차, 적재량 1t 초과 2.5t 미만 화물차가 적용되며, 신차와 중고차를 구입하거나 자동차 소유주가 주소를 변경할 때 차고지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단, 소형과 경형자동차는 2022년 1월부터 적용된다.

차고지는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직선거리 1000m 이내에 조성하거나 임대방식 등을 통해 확보해야 한다.

차고지로 사용할 수 있는 장소는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노상·부설주차장이며, 단독 및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의 경우 실제 거주자로 규정했다. 

단, 타인 소유 토지를 차고지로 1년 이상 사용 계약한 경우 허용한다.

제주도와 교통당국은 차고지 증명제 전면확대 초기에 우려되는 도민불편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후속대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특히 도민들에게 차고지 전면 확대가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필수사업임을 적극 알리고, 공감대 형성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김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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