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종합건설㈜이 임대주택 입주자들과 분양을 조건으로 특약을 체결해 물의를 빚고 있다. N종합건설은 제주시 아라동 76세대 N임대주택에 대해 지난해말 임대계약을 하면서 일부 입주자와 임대계약이 끝나는 2007년 분양조건으로 특약을 했다.

N종합건설은 입주자들과 특약에서 발코니와 새시, 실크벽지 등 추가시공비를 포함한 분양금액을 설정했다.

하지만 최근들어 제주시로부터 사전분양금액을 결정한 특약이 불법이라는 지적에 따라 계약자들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이 과정에서 N종합건설은 계약금 400만원에 대해 시설비 등을 이유로 반환을 하지 않고 있어 입주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입주자들은 “N종합건설이 지난해말 임대계약 당시 분양을 전제로 한 특약체결을 제시했다”며 “업체사정으로 계약해지함에 따라 특약조건에 제시된 계약금은 반환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업체는 특약이 입주자 요구로 이뤄진데다 당초 추가시설을 전제로 특약이 이뤄졌다며 반박하고 있다.

N종합건설 관계자는 “당초 입주자들이 새시시설 등을 요구해 분양을 조건으로 특약이 이뤄졌다”며 “계약금 400만원은 분양을 조건으로 입주하면서 설비를 보강하는데 들어간 비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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