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제주출장소 설립 직제 국무회의통과
위성곤, “제주 인권문화 구심적 역할 수행 노력”

제주도민들의 인권보호 업무를 담당할 국가인권위 제주출장소 설립이 확정됐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와 행정안전부는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신설’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인권 사무소는 △부산 △광주 △대구 △대전 △강원 등 전국 5곳으로 그동안 제주도민들의 인권관련 업무는 광주 인권사무소에서 관할해 왔다.

때문에 제주지역 도민들은 인권 침해에 대한 진정 제기나 상담을 위해서는 광주 인권사무소를 통해야 하는 등 접근성 문제가 제기됐다.

게다가 제주도는 국가로부터 인권을 침해받은 제주 4·3사건이 발생한 지역으로 서귀포시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과정에 발생한 마을 주민들의 인권문제와 예맨 난민 인권 문제 등이 얽혀 제주출장소 신설 필요성에 무게가 실렸다.

이런 가운데 이날 국가인권위원회 제주출장소 신설안을 담은 직제가 국무회의에서 최종 통과하면서 제주도민 인권 보호를 위한 제주출장소 설립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출장소는 오는 10월 본격 업무에 착수할 예정으로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관한 조사·권고를 전담할 진정·사건 조사 인력 5명이 근무하게 된다.

이에 대해 국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은 "제주에서도 인권 보호는 물론 교육·교류·협력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제주인권 문화의 구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사회적 약자 인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제주도를 관할하는 출장소를 신설하면서 제주 지역 특성에 맞는 인권보호 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 4·3사건의 역사를 갖고 있고 현재는 강정 해군기지 등 우리 사회의 민감한 인권 이슈가 제기된 곳”이라며 “지역적·역사적·사회적으로 상당한 의미”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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