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행정력을 집중해나가기로 했다.

제주시에 따르면 무허가 축사에 대한 적법화 이행기간은 오는 9월 27일까지다.

하지만 적법화 이행을 완료하지 않은 농가가 아직까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가 지난해 9월까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130곳을 대상으로 최근 진행 상황을 조사한 결과 적법화 및 폐업 완료는 34곳(26.2%)에 불과했다.

그밖에 인허가 접수 및 설계도면 작성 49곳(37.7%), 측량 6곳(4.6%), 미진행 41곳(31.5%)으로 나타났다.

미진행 원인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 9월 중순까지 운영하다 폐업 또는 철거하겠다는 농가들이 많아 추진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분석됐다.

제주시 관계자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41곳을 방문해 폐업 및 철거 계획서를 받는 등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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