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소방방재본부는 도내 대형할인매장 등에서 비상구나 피난통로에 임시매장을 설치하거나 물품을 쌓아놓는 행위로 화재발생때 대형인명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수시로 비상구 등 피난시설에 대한 폐쇄행위를 단속한다.
이에따라 도소방방재본부는 백화점·대형매장 등 36개 대형판매시설에 대해 소방순찰과 함께 불시단속반을 편성,단속에 나서는 한편 적발때에는 관계자 입건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박정섭 기자>
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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