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제주지역본부 감사결과 부적정 처리 8건 적발
해양안전관리공단 제주지사도 선박검사 업무 소홀 등 나타나

최근 해양안전사고 관리와 산업현장의 재해예방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이를 담당하는 제주지역의 안전보건공단 등의 관리실태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전보건공단은 감사실을 통해 제주지역본부의 2017년 5월 27일 이후 수행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결과 안전검사결과 처리 절차 부적정 등을 적발해 신분상 조치 8건 10명(경고 5명, 주의 5명), 행정상조치 2건, 현지조치 6건 등의 처분을 요구했다.

감사 결과 내용을 보면 위탁기관은 업무수행 중 급박한 재해 발생위험이 있거나 기술지원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불량 사업장에 대해 공단일선기간에 통보하고, 일선기관은 통보된 사업장에 대해 1차적으로 시정안내한 후 확인기술 지도를 하고 미개선 사업장 10% 내·외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명, 미개선 내용 등을 지방관서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미개선 사업장 6곳에 대해 시정 안내 및 확인기술 지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7년 5월부터 2019년 6월가지 근무지 외 출장 등록내역을 확인한 결과 출장자 2명은 2018년 10월 18일 오후 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출장등록한 후 오후 6시 귀청한 것으로 처리했지만 해당시간에 업무수행이 아닌 자택으로 복귀한 것으로 밝혀지는 등 복문 관리가 부적정하게 처리됐다.

이와 함께 해양안전관리공단 제주지사를 대상으로 2017년 이후 처리한 선박검사업무, 운항관리업무 등에 감사를 한 결과 제주지사는 2019년 4월 15일부터 5월 29일까지 어선 12척에 대해 어선검사를 한 후 어선검사증서를 발급하지 않는 등 검사결과를 제때 처리하지 않았다.

또한 2017년 8월 30일부터 2018년 12월 13일까지 3척의 선박에 대해 중간 및 정기검사를 하면서 추가설비가 설치됐지만 점검표에 따른 점검사항을 확인하지 않은 채 선박검사증서를 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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