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한 혐의(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50·여)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오후 10시께 자신이 운영하는 제주시 지역 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 7명에게 맥주와 소주 등 4만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한 혐의다.

A씨는 같은해 11월 6일 오후 11시19분께 손님 7명에게 9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같은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반복해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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