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수용자의 외부 호송 시 포승·수갑 등 보호장비 노출로 거부감이 생김에 따라 최근 호송용 조끼를 개발해 시범 도입했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교정시설 수용자를 수사·재판이나 외부병원 진료 등을 위해 교정시설 밖으로 호송할 때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포승 등을 착용케 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이 거부감을 보이고 인권침해 우려가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법무부는 보호장비를 개선키로 했다.

법무부가 시범 도입한 호송용 조끼는 견고한 재질로 모양과 색상이 두드러지지 않는 등 노출을 최소화 했다.

또 쉽고 빠르게 착용할 수 있지만 수용자가 임의로 탈·착의할 수 없도록 제작됐다.

법무부는 여성·노인·장애인 등 특별 보호 필요성이 있는 수용자, 인격권 보호가 필요한 수용자 등에게 우선 도입한 후 법령 개정 등을 거쳐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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