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ASF 예방 위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25일부터 위반 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방을 위해 돼지를 포함한 가축에게 남은 음식을 먹이로 주는 행위가 제한된다.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25일 공포한다.

제주지역에서도 남은 음식물을 가축의 먹이로 주는 것이 제한되며 위반 시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승인을 받거나 설치신고를 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생산·공급하는 음식물 재활용사료는 제외된다.

이에 따라 도는 농가별 현지 점검을 통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사항을 안내하고 소시지 등의 축산물은 물론 남은 음식물을 돼지에게 주지 않도록 홍보·지도에 나섰다. 

이와 함께 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방지를 위해 지난해 9월부터 남은 음식물을 사료로 사용하는 양돈장의 돼지에 대한 수매·도태를 추진 중이다. 

또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객 증가로 인한 해외 축산물이 반입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도내 287개 전 양돈 농가를 대상으로 127명의 전담관을 지정해 외국인근로자 고용상황과 방역실태 등을 점검하고 있다. 

이우철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아시아 지역에서 지속 발생하고 있어 도내 유입방지를 위해 국제공항만에서 휴대품 전수 검역, 전 양돈농가 정밀검사, 전문 방역교육 등을 하고 있다"며 "양돈농가는 물론 해외여행을 하는 도민들은 해외축산물 반입금지 및 남은 음식물 사료 사용금지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