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무사증 제도를 이용해 제주에 입국한 뒤 도외지역으로 무단이탈한 혐의로 베트남인 응모씨(23)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응씨는 지난해 8월 제주도에 무사증으로 입국해 같은해 10월 15일 제주시 한림항에서 조업어선에 승선, 군산시 소룡포구로 무단이탈한 혐의다.

특히 응씨는 해경에서 수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약 1~2개월에 한번씩 지역을 옮겨가며 생활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해경은 지난 18일 충남 태안에서 선원으로 불법 취업한 응씨를 검거했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공범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무단이탈 당시 이용했던 어선과 선장 등 관련자를 찾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며 "앞으로 도외 불법이동이 증가할 것을 대비해 항·포구 점검 등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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