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식육포장처리업 지위승계 반려 번복
영업시설 양도기준 불명확…업체 손실 우려

제주시가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에 대한 행정처분을 번복하면서 법적분쟁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영업자 지위승계 조건인 영업시설 양도기준이 불명확하기 때문으로 제도개선 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제주시와 A법인이 재판부에 제출한 효력정지 신청서 등에 따르면 A법인은 제주시 오등동 지상 건물 1층에서 식육포장처리업 허가를 받고 영업을 해왔다.

그러다가 해당 토지 및 건물이 2018년 7월 임의경매절차를 통해 B씨에게 매각됐고, B씨와 B씨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C업체는 같은해 10∼12월 두 차례 제주시에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 지위승계신고를 했다.

이에 대해 제주시는 식육포장처리업에 필요한 영업시설 전부가 양도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지위승계신고를 모두 반려했다.

그런데 제주시는 지난 1월 제주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지위승계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이 내려지자 지난 5월 행정처분을 번복, B씨의 지위승계신고를 수리했다.

이로 인해 당초 사업자였던 A법인은 위법한 행정처분이라며 지위승계 수리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주지방법원에 제기하는 등 법적분쟁으로 이어지게 됐다.

A법인은 “영업자 지위승계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영업용 시설 전부를 인수했거나 영업양도를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며 “하지만 B씨는 시설 전부를 인수한 사실이 없고, A법인은 영업을 이전하고자 하는 의사도 없다”고 밝혔다.

또 “새로운 영업장이 마련될 때까지 영업을 잠시 중단하기 위해 제주시에 휴업신고를 한 바도 있다”며 “하지만 제주시는 영업허가를 근거 없이 박탈했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최근 “본안소송 판결 선고 후 14일까지 효력을 정지한다”며 A법인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 B씨의 영업도 정지되는 상황으로 이어지게 됐다는 지적이다.

결국 불명확한 영업시설 양도기준과 제주시의 행정처분 번복 등으로 A법인과 B씨 모두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개선 등 재발방지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식육포장처리업에 필요한 영업시설의 범위를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며 “제주시 입장에서는 행정심판 결과를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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