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임시건축물 취득세 자진 신고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시는 과세대상 건축물 가운데 공사현장사무소, 모델하우스, 철골조립식 주차장, 컨테이너 등 임시용 건축물에 대해 취득세를 비과세 하고 있다. 

이들 가운데 존속 기간이 1년을 초과해 설치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

납부 기간은 축조 신고 수리일 혹은 연장신고수리일로부터 60일 이내이다. 

제주시는 자진신고·납부 대상에 해당사항을 알지 못해 가산세를 부담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가설건축물 취득세 자진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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