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특수강도 혐의 중국인 징역형 선고

불법체류 단속 공무원 행세를 하며 강도행각을 벌인 중국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리모씨(34)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리씨는 지난해 7월 19일 오후 9시 덩모씨 등 3명과 공모해 비자 없이 국내 취업을 원하는 중국인 A씨를 제주공항으로 입국시켰다.

이후 리씨는 야광조끼를 착용하고 경광봉을 드는 등 불법체류 단속 공무원으로 위장, 이날 오후 11시42분께 제주항 국제여객터미널 인근 해녀탈의실 앞에 도착한 A씨에게 접근해 수갑을 채우고 570여만원 상당의 위안화 등이 들어 있는 가방을 빼앗은 혐의다.

리씨는 또 2016년 10월부터 12월까지 충주시 공동주택 공사현장에서 일을 한 B씨 등 4명에게 임금 158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취업을 알선해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유인해 폭행, 협박하고 금품을 강취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경필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