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가 농업법인이 설립 목적대로 운영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농업법인 실태조사'를 10월 31일까지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제주법원에 등기된 법인 중 상호에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을 사용하는 법인 총 1025곳이다.

조사 항목은 조직형태, 사업조사, 설립요건 준부여부 등이다.

조사 결과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인은 시정명령, 해산명령 청구 등 조치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일부 농업법인의 위법행위로 부정적 인식이 높아진 점을 감안해 비정상적인 농업법인들을 정비할 것"이라며 "조사 기간동안 농업법인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문의=760-2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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