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본의 우리나라에 대한 경제보복 조치로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의회가 공공기관에서 전범기업 제품 사용을 금지하는 조례 제정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제주도의회 더불어문주당 홍명환 의원(이도2동갑)은 '제주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과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준비 중이다.

이번 조례안는 제주도(교육청) 및 그 산하기관이 일본 전범기업의 물품에 대한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도지사(교육감)는 전범기업과의 계약 체결을 제한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전범기업과의 거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와 전범기업 생산제품 구매 등을 제한하는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홍명환 의원은 "일본 전범기업은 일제 강점기 당시 우리나라 국민에게 피해를 주고도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국회에서도 입찰제한에는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 위반문제가 될 수 있지만 수의계약은 제한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전범기업과의 수의계약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금액을 떠나 민족의 자존심과 주체성을 지키기 위해 이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입법 검토를 거쳐 오는 9월 회기에 이 조례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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