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주일본국총영사관 직원에 대한 정직 및 면직 처분이 부당하다는 제주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이 나왔다.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주제주일본국총영사관이 직원에게 내린 정직과 면직 처분은 부당하므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 및 정직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영사관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했던 A씨는 지난 2월 14일 영사관 내 부조리에 대해 목소리를 냈다는 이유로 정직을 당하자 같은달 27일 정직이 부당하다며 제주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했다.

이어 조사 기간 중 정직 기간 만료로 업무에 복귀했지만 지난 4월 22일 면직처분을 받자 또 다시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다.

A씨는 "정직 및 면직 처분은 현지 직원 관리관의 사실 확인 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진 계고서에 근거한 것이므로 정당성이 없고 다른 직원들과 형평에 어긋나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주제주일본국총영사관 측은 "근로자가 정당한 지시 및 조언을 위반했고 이에 따라 계고한 후 규정에 근거해 징계처분 결정을 했기 때문에 징계는 정당하고 절차에 있어서도 하자가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주제주일본국총영사관은 판정서 등 내용을 검토한 뒤 중앙지방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진행할 예정이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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