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순월 한림읍사무소

7월은 재산세(주택, 건축물분) 납부의 달이다. 올해 주택분 재산세의 연납세액 기준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변경되면서 세금이 갑자기 두 배 이상 뛰었다는 민원전화가 걸려오고 있다. 10만원 이상의 경우 7월과 9월에 1/2씩 부과되던 주택분 재산세가 20만원까지는 7월에 연납으로 부과되고 20만원 초과의 경우 7월과 9월 1/2씩 부과됨으로써 생기는 민원으로 연납기준이 변경되었다는 설명으로 안도의 숨을 내쉬는 민원인들도 종종 있다.

그리고 주택이나 건축물을 처음으로 취득한 민원인들이 자동차세처럼 일할계산이 되지 않았다는 민원도 발생한다. 재산세는 자동차세와 달리 과세기준일이 6월 1일로 과세기준일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재산 매수 시 과세기준일이 지나서 재산 매도 시 과세기준일 이전에 하는 것도 절세의 한 방법이다. 

주택건물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동일인이 아닐 경우 납세의무자를 궁금해하는 분들도 있다. 이 경우 주택(부속토지 포함)가격으로 세액을 산출한 후 주택건물과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세액을 각각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며 이 경우 토지분도 7월에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가 되는데 과세물건 00리 00번지(토지)로 기재되어 고지된다.

그다음은 주상복합건물이다. 이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주택으로 보아 그 부속토지와 함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되며 주거 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은 7월에 건축물분 재산세로 그 부속토지는 9월에 토지분 재산세로 분리하여 부과하게 된다. 주상복합건물 소유자는 주택분과 건축물분 토지분을 각각 납부해야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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