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자야제주리조트, 법무부에 ISD 중재의향서 제출
4조 규모 손실 주장 가능성 제기…관계당국 촉각

서귀포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이 대법원 무효 판결로 자초 위기에 처한 가운데 개발사업자인 버자야제주리조트가 법무부에 ISD(투자자와 국가 간 분쟁 해결·Investor-State Dispute) 중재의향서를 제출, 관계당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제주도는 이같은 사실을 법무부로부터 통보받았다고 25일 밝혔다.

ISD는 해외투자자가 상대국의 법령·정책 등에 의해 피해를 입었을 때 국제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중재의향서는 본격적인 ISD 절차에 돌입하기 전 중재를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서면 통보다. 중재의향서를 제출한 뒤 90일 이후 정식 중재 제기가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버자야측이 제주도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별개로 4조원 규모의 손실을 주장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버자야측은 지난 2015년 11월 JDC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350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같은해 3월 예래단지 토지수용재결처분에 대한 대법원 무효 판결로 공사가 중단되면서다.

버자야측은 예래단지 사업 중단으로 4조원에 달하는 손실을 주장해왔으며, 이중 3500억원을 우선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버자야측은 또 지난해 3월 제주도를 상대로 2억1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가 지난 4월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되자 항소했다.

다만 버자야측이 제출한 중재의향서에 어떠한 내용이 담겼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도 “버자야측이 ISD 중재의향서를 제출했다는 내용만 법무부로부터 통보를 받은 상태”라며 “앞으로 협의과정 등을 거쳐야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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