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총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와 여야간 득표전이 점차 뜨거워지는 가운데 자치단체장들의 선거개입 우려가 일고 있다.

 자치단체장들의 선거개입은 그 자체가 불법일 뿐만 아니라 좁은 제주사회의 특성상 공무원을 비롯한 공직사회의 줄서기를 요구하고,단체장과 관련된 각종 사회단체와 지역의 편가르기로 나타날 개연성이 높아 자치단체장의 자중과 함께 이에 대한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11일 한림읍체육관에서 열린 민주당 북군지구당 필승결의대회에서 “군수가 특정후보를 지원하고 있다”는 자치단체장 선거개입 의혹론이 제기됐다.

 그러나 이는 공식 석상에서 처음으로 제기된 것 일뿐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여야를 막론하고 상당수 자치단체장들이 자신이 속해있는 정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물밑작업을 하고 있다는 게 여야 각 진영 선거실무자들의 솔직한 고백이다.

 자치단체장들의 선거운동 유형도 각양각색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자신의 선거조직을 국회의원 후보진영에 넘겨 자신을 대신해 선거운동에 나서게 하는가 하면,일부 단체장은 전화나 측근을 통해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일부 자치단체장은 자신이 속한 학연이나 혈연·지연을 통해 자당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에 나서고 있다고 여야 각 진영에서 주장하고 있다.

 일부 자치단체장들이 이처럼 선거에 개입하려는 것은 자신이 속한 정당의 승리는 물론,앞으로 자신이 나설 자치단체장 선거 등 각종 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포석으로 해석되고 있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자치단체장들 스스로가 이미 선거중립 의사를 밝혔던 만큼 이번 4·13 총선 만큼은 말 그대로 공명정대한 선거로 치러질 수 있도록 중립적인 자세를 견지해 주기를 바란다”면서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법에 따라 강력한 조치를


 현재 도내 자치단체장 중 우근민 도지사,김태환 제주시장,강기권 남제주군수는 민주당,신철주 북제주군수는 한나라당 소속이며,강상주 서귀포시장은 무소속이다.<이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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