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10·20대 5명에 실형 선고…1명은 집유

성매매를 미끼로 남성을 모텔로 유인한 후 강도행각을 벌인 일당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오모씨(20)에게 징역 5년, 이모씨(22)와 양모씨(20)에게 각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김모군(17)에게 징역 장기 5년 단기 4년, 또 다른 김모군(18)에게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 전모씨(19)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4차례에 걸쳐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을 제주시 지역 모텔로 유인, 폭행하고 협박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다.

이들은 현금뿐만 아니라 휴대전화 의류, 체크카드 등도 빼앗았으며, 체크카드로 398만원을 인출해 나눠가진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지난해 10월과 11월 동네후배를 수차례 폭행하고 승용차에 태워 내리지 못하도록 감금하는가 하면 강제로 고구마장사를 시킨 사실도 밝혀졌다.

이밖에도 서귀포시 지역 식당과 커피숍 등을 돌며 수차례 금품을 훔친 혐의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성매수를 한다고 피해자를 유인해 상해를 가하고 재물을 강취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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