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자야 중재의향서 무엇을 담고 있나

버자야가 최근 법무부에 제출한 중재의향서 일부

1989년 발효된 한·말 투자 보호 협정 위반 주장
우호적 해결 희망…합의 못하면 법적 수단 고려
법무부 투자분쟁대응단 가동…외교적 갈등 우려

서귀포시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조성사업 투자자인 말레이시아 국적의 버자야 랜드 버하드(Berjaya Land Berhad, 이하 버자야)가 최근 우리 정부에 국제투자분쟁(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SDS) 중재의향서(Notice of Intent)를 제출해 그 내막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리 정부가 말레이시아와 맺은 협정을 위반했다는 것으로 모든 법적 수단을 고려하기 전 우호적 해결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JDC·법원 판결로 손실 주장

법무부에 따르면 버자야가 우리 정부에 중재의향서를 제출한 것은 지난 17일로 문재인 대통령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내는 서한 형식으로 작성됐다.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개발 프로젝트에 투자한 버자야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 한국 법원에 의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버자야는 “2008년 8월 JDC와의 합작계약서에 따라 버자야제주리조트(BJR)가 설립됐고, 서귀포시는 2009년 1월 버자야제주리조트를 프로젝트 개발자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버자야제주리조트는 2009년 3월 JDC와 한화 721억원으로 사업부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가격을 지불했다”며 “2009년 12월부터 인프라 작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버자야는 “JDC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 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소송이 진행되는 사실을 고지 받지 못했다”며 “2011년 1월 서울고등법원 토지수용재결 무효판결에 대한 신문보도를 보고 알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JDC는 서한을 통해 프로젝트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했고, 건설공사를 진행하도록 버자야제주리조트에 압력을 가했지만 2015년 3월 대법원 판결로 버자야제주리조트가 취득한 토지 소유권이 무효가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버자야제주리조트는 2015년 7월 공사를 중단했고, 2016년 3월 JDC에 매매계약 종료를 통지했다”며 “투자로 인한 직접 손실액은 3028억원 이상이고, 프로젝트 손실도 4조1000억원 이상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3개월 이내 분쟁 해결 기대

이처럼 버자야는 4조4000억여원에 달하는 손실 책임이 우리 정부에 있다는 입장이다.

그 근거로 지난 1989년 발효된 한국과 말레이시아간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BIT)을 제시하고 있다.

이 협정은 ‘양국 국민 또는 회사가 행한 투자는 어떤 경우라도 공정·공평한 대우를 받으며, 완전한 보호와 안전을 향유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를 토대로 버자야는 “JDC와 한국 법원의 행위는 한·말 협정 위반으로 간주된다”고 주장했다.

버자야는 “이 문제가 3개월 이내에 한국과 우호적으로 해결되는 것을 바라고 있다”며 “만약 분쟁 해결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한·말 협정에 따라 구속력 있는 국제 중재를 포함해 모든 법적 수단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법무부 법무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중심으로 대응방안을 마련 중이다.

합동 대응체계 구성에는 제주도를 비롯해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참여한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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