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최근 지방세 감면 A법무사 수사의뢰…5년 간 사례 조사
8월 중순 마무리…행안부, 전국 지자체 대상 특별 전수조사 주문 

최근 제주도가 일반인이 대출한 대출금을 서류상 농어업인이 융자한 것처럼 속여 지방세를 감면받은 법무사에 대해 수사의뢰 한 가운데 지방세특례제한법 위반 파문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정부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관련 위반 사례에 대한 특별 전수조사에 나서면서다.

제주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26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조(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관련 감면) 위반 사례에 대해 전수조사에 나서라는 내용의 공문을 제주도를 비롯해 전국 지자체로 보냈다.

이에 도는 양행정시와 함께 2015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약 5년간 관련 위법·부당사례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조사 대상 건수는 약 8만여 건으로 도는 오는 8월 14일 중간조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전수조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례가 적발되면 추징 및 가산세 부과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시와 서귀포시 양행정시와 함께 지방세특례제한법 관련 위반 사항이 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하고 있다"며 "행정안전부에서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관련 사항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앞서 도는 지난달 도내 A법무사가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악용한 사례를 적발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도는 금융기관의 등록면허세 신고 대리업무를 받은 A법무사가 일반인 B씨가 대출을 받을 때 부동산에 대한 융자 담보 등기 신고를 하면서 다른 농어업인의 명의를 도용해 서류를 기재하는 방식으로 등록면허세를 50% 감면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일반적으로 금융기관 대출 시 대출금의 0.2%가 부동산 등록 시 면허세로 부과되는데 농어업인의 경우 등록면허세가 50% 감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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