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가 신청한 영장 실질심사를 판사가 잇따라 거부,논란을 빚고 있다.

 제주지방법원 조정현 판사는 13일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고모씨(40·북제주군 한림읍)가 신청한 영장실질심사에 대해 불심문 결정을 내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 판사는 “피의자의 전과가 많고 출소한지 얼마 되지않는데다 술만 마시면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려 구속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영장 실질심사를 실시치 않았다”고 밝혔다.

 고씨는 지난 9일 오후 7시20분께 제주시 오라1동 모 식당에서 김모씨(40)와 술을 마시다 평소 술주정을 한다며 나무라자 얼굴 등을 폭행,상처를 입히고 식당안 의자를 부숴 8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이에앞서 지법 유헌종 판사는 10일 개인택시 면허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다 도의회에 난입,우근민 지사에게 집기를 던져 상처를 입힌 이모씨(42·제주시 화북1동·개인택시 기사)가 신청한 영장 실질심사에 대해 불심문 결정,영장을 발부했다.

 유 판사는 “사안이 무겁고 기록상 증거관계가 명백,심문하더라도 사안이 변경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바로 영장을 발부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피의자가 신청한 영장 실질심사를 거부하는 사례가 잇따라 헌법상 인정되고 있는 판사 대면권이 무색해지고 피의자 인권보호를 위해 마련된 영장실질심사제의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지법 판사는 피의자나 그 변호인·법정 대리인·배우자 등의 신청이 있을 경우 피의자를 심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두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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