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지웅 정방동주민센터

장마가 거의 끝나고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면서 다들 휴가 계획도 세우는 분주한 이 시기에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세금 납부 소식이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주택이나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 사실상 과세물건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된다.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는 공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시민이 내는 세금 가운데 자동차세와 함께 내야 할 금액이 많은 세금인지라 민원도 많은 것이 사실이다.

주택이 없는데도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다. 주택분은 주택과 주택부속토지에 대한 과세다. 건물 부분에는 건물소유주, 토지 부분에는 토지 소유주에게 부과된다. 토지의 경우 고지서상 '토지'라고 표기해서 발송한다. 

주택분은 같은 금액으로 두 번 부과될 때가 있다. 주택분은 20만원 이상이면 7월, 9월에 50%씩 나누어서 부과한다. 20만원 이상 주택분은 7월엔 '1기분', 9월엔 '2기분'이라고 표기해서 우편으로 발송한다. 주택분 재산세 가운데 일괄해 부과할 때는 7월에 '연납'이라고 적혀있다. 주택분 고지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부과된 의무지만 세금 제도 등을 잘 몰라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재산세를 포함해 세금 납부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 시청 세무과 등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물어보면 된다.

재산세 납부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 여름 휴가를 준비하거나, 휴가 중인 시기지만 우편함을 한 번 더 확인하고, 체납고지서를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제주도민 모두 세금 납부 기간에 세금을 내는 성실납세자가 되길 기대해본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