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여성에게 지난해 도입된 벌금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A씨의 남편 B씨(41)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B씨는 지난해 9월 16일 오전 12시50분께 제주시 지역에서 아내와 함께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귀가하다가 길을 돌아간다는 이유로 대리운전기사를 주먹으로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다.

B씨는 또 폭행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남편을 체포하려는 경찰관을 양손으로 잡아당기는 등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판사는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지만 사건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벌금형 집행유예는 2018년 1월 7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벌금 납부능력이 부족한 서민이 노역장에 유치되는 상황을 우려해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대해 도입되고 있다. 김경필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