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조교제가 급속히 번지고 있다.

 특히 원조교제 대상인 이들 미성년자 대다수가 가출청소년으로 밝혀지면서 가출청소년에 대한 대책 또한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 가출청소년들은 용돈과 잠자리 마련을 위해 성인들에게 접근하는데다 원조교제 당사자 역시 돈을 미끼로 이들을 접함으로써 왜곡된 성문화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

 제주경찰서는 13일 미성년자 K양(15)에게 용돈과 잠자리를 제공하면서 원조교제를 해온 최모씨(74·제주시)에 대해 청소년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6월초순 “돈을 빌려 달라”며 접근해온 K양과 여관에서 성관계를 가진 뒤 대가로 3만원을 주는 등 이 달 초순까지 6회에 걸쳐 자신의 집과 여관에서 성관계를 가진 혐의다.

 경찰은 또 이 날 K양과 1회에 1만여원을 주며 성관계를 가져온 정모씨(60·제주시)와 한모씨(38·북제주군)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특히 현재 경찰이 추적중인 40대 남자는 여관에서 K양은 물론,K양 친구 O양과 함께 혼숙해 성관계도 가진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처럼 10대 청소년들의 가출에 따른 탈선행위와 일부 성인들의 그릇된 성문화가 확산되고 있으나 이들 사범에 대한 처벌이 미약, 청소년 매매춘에 대한 처벌 의지가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한 풍속업소의 불법영업과 매매춘 근절을 위해 경찰의 단속역량을 총동원,탈선 조장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박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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