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한국국제교류재단 및 재외동포재단 기관운영 감사 결과 
장학생 68% 졸업 뒤 국내 거주…외교관 국내기업 자녀 선정도 

서귀포시 제주혁신도시로 이전한 재외동포재단이 차세대 재외동포 인재를 육성할 목적으로 장학사업을 운영하면서 외교관이나 국내 기업의 해외 주재원 자녀를 장학생으로 선정하는 등 부적절하게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의 '한국국제교류재단·재외동포재단 기관운영감사' 결과에 따르면 재외동포재단은 2009년부터 국내 대학에 진학하는 재외동포 학생을 선발해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2017년 35명, 2018년 35명 등 2년간 70명의 초청 장학생을 선발했다. 

하지만 재단은 '외국에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이수한 학생'을 선발기준으로 삼았고, 외국 영주권 보유 여부, 대학 졸업 이후 외국 취업·거주 계획 등 향후 외국 거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의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올해 재단에서 초청 장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60명 중 41명(68.3%)이 대학 졸업 후 국내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3월 현재 초청 장학생 205명 중 사범대학 등 국내 자격면허 취득을 위한 전문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은 16명으로 확인됐다. 

외교관 또는 해외 주재원의 자녀, 국내 자격면허 취득을 위한 학과 재학생 등은 외국에 영주하기보다는 국내 거주 가능성이 높은데도 이를 심의할 기준을 두지 않았다.

감사원은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에게 재외동포 초청 장학생 선발 시 재외동포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학생을 우선 선발하기 위한 심의 기준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한국국제교류재단은 특정언론사와 협약을 통해 '한반도 외교문서 발굴사업'을 추진하면서 협약서에 상대방에 대한 제재 조항을 마련하지 않아 언론사의 일방적인 사업 중단에도 지체상금 등을 부과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사업과 무관한 단체의 세미나 개최를 사업계획에 포함시켜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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