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제주에서 중국인 불법체류자끼리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본보 2019년 7월 30일자 4면)한 가운데 피의자가 사건 발생 엿새 만에 자수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30일 중국인 불법체류자 A씨(51)를 살인미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5일 오전 5시50분께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농장에서 함께 일하던 또 다른 중국인 불법체류자 B씨(51)와 말다툼 도중 흉기로 5차례 찌른 후 도주한 혐의다.

B씨는 신체 여러 곳이 흉기에 찔렸지만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아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와 연락을 주고받는 지인을 찾아내고 지인을 통해 A씨에게 피해자가 무사함을 알리는 등 자수를 권유했다.

이에 따라 A씨는 이날 오후 2시께 서귀포경찰서 대정파출소에 모습을 드러냈으며 경찰에게 검거됐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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