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모 골프장 '기간 내 연장허가 안 했다' 원상복구 명령
반론 및 경고 없이 '사실상 폐업 선고'에 '과도한 규제' 지적

제주도가 착오로 지하수 이용 연장 허가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내지 못한 도내 모 골프장에 사실상 '폐업선고'인 지하수 원상복구(폐공) 처분을 내리면서 '갑질행정'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단 한 번의 변론 기회조차 주지 않고 골프장 잔디 관리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지하수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면서 행정편의주의에 따른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다.

제주도 등에 따르면 서귀포시 지역에서 골프장을 운영하는 A업체는 지하수 이용 허가를 받은 후 관리업체에 전반적인 골프장 관리를 맡겼다. 

또 이 골프장 잔디 관리 등에 사용되는 지하수는 3년마다 허가 연장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A업체는 골프장 지하수 허가기간(2019년 4월 4일) 종료 30일 전까지 이용 연장허가를 하지 못했다.

이에 도는 A업체에 지하수개발이용 기간연장 허가를 하지 않았다며 지하수 사용을 금지하는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문제는 A업체가 지하수 기간연장 신청기간이 종료되고 원상복구명령을 내려지는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음에도 제주도가 폐공을 요구하면서 '갑질행정'이란 비판이 제기된다.

지하수 허가기간이 끝난 사실 조차 모르던 A업체는 단 한 번의 변론 기회조차 갖지 못한 채 폐업이나 다름없는 지하수 폐공 위기에 놓이게 됐다.

더욱이 A업체는 연장 허가기간 내에 신청을 하지 못한 잘못을 인정하면서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사유서를 제출했지만 제주도는 이를 반려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지하수 허가기간 종료 6개월과 1개월 전에 연장허가를 받으라는 공문을 보냈다"며 "하지만 A업체가 기간 내에 연장허가 신청을 하지 않음에 따라 절차대로 지하수 사용을 금지하는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가뜩이나 위축된 경기 속에서 어렵게 버텨내고 있는데 단 한 번의 실수로 반론 기회는 물론 과태료 부과 등의 경고조치 없이 곧바로 사실상의 '폐업선고'를 내리면서 업체의 생계가 위협받는 것은 물론 과도한 규제라는 불만이 팽배하고 있다.

A업체 관계자는 "회사 내부 사정으로 기간 내에 연장허가 신청을 하지 못한 잘못은 인정한다"며 "하지만 골프장 관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지하수를 반론 기회와 경고 없이 곧바로 폐공하라는 조치는 가혹한 처사"라고 강조했다.

[ '제주도, 지하수 폐공 "갑질행정"' 관련 반론보도문]

본보는 2019년 7월 31일자 사회면 '경고없이 지하수 폐공 "갑질행정"' 제목의 기사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착오로 지하수 이용연장허가 신청기간 내 신청서를 내지 못한 골프장 사업자에게 변론의 기회도 주지 않고 지하수 폐공처분을 하여 행정편의주의에 따른 '갑질행정'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는 관계 법령에 따라 2018년 9월과 2019년 3월 등 두차례에 걸쳐 해당 골프장 사업자에게 지하수 이용허가 연장신청 안내를 했음에도 법정 기한 내 연장 신청을 하지 않은 데 따른 원칙 행정이었을 뿐 '갑질행정'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