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숙박시설 등 51곳 특별조사...16곳·18건 적발
방화문 불량·비상구 폐쇄·화재 감지기 정지 등 다양

제주도내 다중이용시설들의 안전불감증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제주 소방당국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벌인 결과 위반사항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소방안전본부는 합동단속반을 꾸려 지난 18일과 23일 두 차례에 걸쳐 영화관, 박물관, 유흥·단란주점, 숙박시설, 판매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51곳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벌였다. 

소방시설 유지 관리 상태를 중점 점검한 결과, 16곳에서 18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적발 유형을 보면 방화문 폐쇄력 불량이 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피난시설(방화문) 닫힘 상태 불량 4건, 비상구 앞·피난계단·완강기 앞 통로 장애물 적치 각 1건, 외부 비상구 앞 피난유도등 추가 설치 1건이다.

특히 이번 불시 점검에서 화재 발생을 알려주는 '수신반 주·지구경종 정지 방치'가 4건 확인됐다.

화재가 발생한면 건물 내부 천정에 설치된 감지기를 통해 자동적으로 화재 경보가 울려야 하는데 이를 강제(수동)로 정지시키는 등 안전불감증이 확인됐다.

제주소방은 수신반 주·지구경종 정지 방치, 비상구 폐쇄·훼손·변경 및 물건 적치 등 9곳·10건에 대해 관련 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 방화문 폐쇄력 불량, 완강기 앞 통로 장애물 적치, 외부 비상구 앞 피난유도등 추가 설치 필요 등 7곳·8건은 일정기간  시정하도록 조치명령서를 발부했다.

제주소방안전본부는 "다중이용시설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만큼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 유지 관리는 안전과 직결된다"며 "법 위반 사항에 대해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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