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고유정 사건' 계기 종합대응팀 설치
관할 경찰서 일임 벗어나 수사 효율성 제고

경찰이 앞으로 강력사건 초기부터 본청이나 지방청이 주도적으로 수사를 지휘하는 종합대응팀을 운영한다.

지금까지는 사건이 발생하면 규모나 중요도에 상관없이 관할 경찰서가 일임했지만 초동 수사 미흡 논란이 불거진 '고유정 사건' 등을 계기로 수사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30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중요사건 초기 위기관리 종합대응팀 운영 지침'을 전국 각 지방청과 경찰서에 전달했다

이번 지침은 제주에서 전 남편을 살해한 고유정 사건 등에 대한 경찰의 초동수사, 현장보존 등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경찰청-지방청-경찰서간 신속한 지휘체계를 구축해 전문성을 확보하고 수사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사건 중요도에 따라 관할 경찰서와 지방청, 경찰청에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종합대응팀을 설치, 운영한다. 

경찰서는 서장이 팀장을 맡고 지방청은 차장(경무관), 경찰청은 수사심의관(경무관)이 맡아 대응팀을 이끈다. 

각 종합대응팀에는 주무부서(사건관리), 수사(수사절차), 과학수사(감식·감정), 사이버(포렌식·추적), 법무(법률검토), 홍보, 피해자보호(청문) 등 사건과 관련한 모든 기능이 포함돼 있다.

또 사건 초기부터 실시간 수사 지휘망이 운영된다. 

경찰서에서 신속하게 수사 상황을 전파하면 지방청은 단계별 예상상황과 대응요령을 지휘하고, 경찰청은 경찰서와 지방청 조치사항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지시한다.

종합대응팀 운영 사건으로는 강력사건뿐만 아니라 조직폭력배 집단 폭력, 대형 화재 및 안전·교통사고, 대규모 마약류 유통 사건 등이 해당한다.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사건 발생때 관할 경찰서장이 수사관서장으로서 모든 수사를 지휘해왔다"며 "이번 지침으로 초동수사 단계부터 경찰서, 지방청, 경찰청이 모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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