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우 변호사

보증제도의 남용으로 인해 선의로 보증했던 보증인들에 대한 피해와 사회, 경제적인 부작용들이 발생하자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시행하여 보호책을 마련하고 있다. 보증의 최고한도액을 서면으로 작성하도록 하는 한편 주채무자가 일정기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보증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통지를 게을리했을 때 그로 인한 손해의 한도액에서는 책임을 면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보증기간은 약정이 없는 경우 3년으로 하고, 금융기관이 채권자인 경우 보증인에게 채무자의 신용정보를 서면으로 제시해서 그 서면에 보증인의 서명을 받아야 하는 등 보증인에 대한 보호를 더 강하게 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보증인에 대한 보호에도 불구하고 예외를 인정하여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다.

그중에 하나가 '기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가 기업과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거나 기업의 경영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그 기업의 채무에 대해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이다.

이와 관련, 서울고등법원에서는 배우자의 영업장에(주류대리점) 대한 채무에 대해 보증을 했지만, 그 영업과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지 않았으며 별도로 다른 일을(학원) 해 오는 등 기업에 대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단지 일상가사채무를 지는 자라는 점만 가지고서는 보증인 보호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이처럼 배우자, 가족관계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요건을 따져서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보증인은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채권자 입장에서도 보증이 무효가 되는 불의타를 막을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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