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배 제주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장

교통 사망사고에 관한 이야기 없이 '제주는 안전한가'라는 질문에 답하기 어려울 것이다.
2018년 제주에서는 교통사고로 82명이 사망했다. 2016·2017년 2년 연속 80명이었고, 지난해에 2명이 증가했다. 제주에서 사망사고는 주거지역을 관통하는 도로에서 속도가 높을 때 많이 발생한다. 2017~2018년 일주도로에서 교통사고로 59명이 사망했다.

제주 전체 사고의 36.4%에 이른다. 100㎞당 사망자를 분석해 보면 일주도로는 평균보다 6.6배, 평화로 4.1배, 번영로 2.7배다. 3개 도로의 사망자 비율을 보면 보행자가 49.3%고, 이륜차가 23.9%다. 제주를 안전하게 만들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 교통선진국 대부분이 적용하고 있는 정책이 '안전속도 5030'이다. 보행자가 있는 도로에서 주요도로는 50㎞, 이면도로는 30㎞로 속도를 제한하는 것이다.


올해 4월 17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시설을 정비한 후 2021년 4월 17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된다.


'안전속도 5030'으로 규정과 시설을 바꿨다면 단속도 바뀌어야 한다. 무인단속 방식은 지점단속에서 구간단속으로 대폭 변화한다. 교통사망사고를 분석해 사고 위험이 높은 24곳에 구간단속장비 설치를 추진한다. 올해 하반기 3곳에 설치되고 향후 5년간 24곳을 모두 완료할 예정이다. 제주경찰청은 올해 하반기에 암행순찰차 1대를 도입해 사고위험이 높은 일주도로·평화로·번영로 3개 도로에서 운영하고, 난폭운전과 얌체운전을 집중 단속한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단속을 늘리고, 이를 위해 인력과 장비를 늘리는 밑 빠진 독에 물붓기식의 정책을 그만둘 때가 됐다. 제주에서 추진되는 구간단속 확대와 암행순찰차 도입, 교통단속 인력과 장비를 현재보다 줄이면서도 더 큰 사고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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