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오는 8월20일까지 읍·면·동서 신청서 접수
0.9% 융자지원…청년·후계 농어업인 창업 등도 추가 

1차산업 경쟁력 강화와 농어가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올 하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 1800억원이 융자지원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8월 20일까지 농어가 주소지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서 하반기 융자지원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융자지원 대상은 지역농어촌진흥기금 공고일 기준으로 도내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농어업인 과 설립 3개월이 경과한 단체·법인으로 제한된다. 

신청 한도는 농어가의 경우 영농규모에 따라 기존 기금 융자액을 포함한 300만원에서 1억원, 생산자단체·법인은 3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도는 신청 접수 마감후 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 대상자를 최종 확정, 연 0.9%의 금리로 운전자금은 2년 이내, 시설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융자지원 지침을 개정해 올 하반기부터는 청년 및 후계 농·어업인이 창업할 경우 2억원, 농어촌민박인증업체 시설개선사업은 2000만원, 양돈분뇨정화 방류수준 정화시설사업도 2000만원까지 추가 지원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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