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응급실에서 의료진을 위협한 혐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승려 양모씨(60)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양씨는 지난해 8월 18일 오전 1시35분께 서울 강남세브란스병원 응급실에서 진료가 늦었다는 이유로 응급의학과 전공의 A씨(31)에게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협하고 목을 조르는 등 20∼30분간 응급환자 진료를 방해한 혐의다.

양씨는 같은달 31일 오전 5시10분께 서울 강남구 승강장에서 B씨(25)를 주먹과 발로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도 기소됐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공격한 것에 대항한 정당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먼저 공격할 이유가 없을 뿐 아니라 CCTV에도 그런 정황은 없다”고 밝혔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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