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한치 성어기를 맞아 모터보트 및 고무보트를 이용한 어업 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다음달 9일까지 동력수상레저 안전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안전지도·점검은 동력수상레저기구 밀집 어항인 제주항, 화북항, 도두항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시는 △기구등록에 따른 안전검사 및 보험가입 여부 △수상레저기구의 정원을 초과해 태우는 행위 △낚시점 등에서 요금을 받고 승객을 태우는 불법 행위 △야간 금지 시간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지도·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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