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은 말그대로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이용하는 공간이다. 영화관·박물관·숙박시설·단란주점 등 대부분 불특정한 소비자들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시설로 사고가 발생하면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최근 붕괴사고로 2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친 광주시 클럽 역시 불법 증축이 원인으로 밝혀졌다. 사실상 예견된 사고임에도 막지 못한 '인재'라는 것이다. 

광주시 클럽 사고에서도 보여지듯이 제주지역 다중이용시설 업주들의 철저한 안전의식이 절실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소방당국이 여름휴가철을 맞아 지난달 18·23일 두차례에 걸쳐 도내 다중이용시설 51곳에 대한 소방시설 유지관리 상태를 불시에 점검한 결과 16곳에서 18건의 위반사항이 발견됐다. 적발된 내용 중에는 불길이 번지지 못하도록 하는 방화문 폐쇄력 불량이 6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화재 발생 사실을 자동으로 알려주는 '수신반 주·지구경종 장치'마저 방치되고 있다. 건물 내부 천정에 설치된 감지기를 통해 자동적으로 화재 경보기를 울려야 하지만 4곳의 업주들은 이를 강제로 정지시키는 등 안전불감증을 드러냈다. 또 화재발생시 피난할 수 있는 방화문의 닫힘 상태가 불량한 것은 물론 비상구앞 물건 적치 등 이용객들의 안전을 무시하는 업주들의 안일함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이번 불시점검에서 적발된 내용들은 새로운 사실이 아니다. 단속반의 정기 점검에서도 단골 메뉴처럼 반복적으로 지적된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 여기에는 실효성 없는 처벌 규정이 문제다. 관련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하고 있다보니 업주들의 안전불감증을 초래한다는 지적을 당국은 새겨들어야 한다. 3회 이상 적발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영업을 정지하거나 취소하는 '삼진아웃제' 등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안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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