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물정책과, 골프장 지하수 폐공 후 '상수도 공급 가능 답변'에 이용 제시
상수도부서 '지하수 등 비음용 시설 이용' 공급 불가 입장…합리적 대안 절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자료사진

지하수 이용 연장 허가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내지 못한 도내 모 골프장에 사실상 '폐업선고'인 지하수 원상복구(폐공) 처분이 내려진 가운데 골프장 잔디 관리를 위해 상수도(수돗물) 이용이 추진돼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제주도가 제시한 상수도 이용과 관련해 부서 간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어 합리적인 대안 마련이 요구된다.

제주도 물정책과는 최근 서귀포시 모 골프장 운영업체가 제출한 지하수 개발이용 기간연장 허가 신청서를 반려 및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면서 사업장의 용수 공급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서 상수도 공급이 가능하다고 회신함에 따라 관련 절차에 따라 협의토록 했다.

하지만 상수도 관리 부서에서는 "현시점에서 상수도를 공급이 가능하지만 현재 급수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골프장 잔디 등의 관개용수는 수돗물이 아닌 비음용인 빗물이용시설, 지하수 등을 활용하라는 뜻을 전달했다"며 잔디 등의 관개용수의 상수도 공급을 부정했다.

문제는 골프장 잔디 등을 관리하는 데 수돗물을 사용하라는 데 있다.

골프장 잔디 관리를 위해 값비싼 수돗물을 사용한다고 해서 현행법으로 제재할 수 없지만 최근 잦은 가뭄 등 이상기후로 인해 도민들이 먹는 물마저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적절성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상수도 공급 관련 답변을 지하수 폐공처분을 정당화하기 위한 명분 쌓기로 해석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지하수를 이용할 수 없음에 대한 대체용수 공급이 가능하다는 관련부서의 답변에 따라 상수도공급을 추진하고 있다"며 "구제절차에 따라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며 이용기간 연장허가에 대해서는 제도개선 등을 통해 지하수 이용관리에 신중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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