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온열질환자 18명...실외작업장 8명 가장 많아
고용부, 지난 4일 작업중지 35도38도 상향 조정

올해 첫 폭염경보가 내려진 지난 31일 제주 도내 대부분 현장은 멈춤없이 작업이 이어졌다.

일부 현장에서는 그냥 서있기도 힘든 땡볕 아래 각종 장비 등에서 발생하는 열까지 더해지며 작업자들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그나마 사업주가 소금이나 얼음 등을 준비해 둔 곳은 사정이 양호했다. 그늘막 같은 휴게시설은 고사하고 잠시 더위를 피할 그늘하나 없는 곳도 있었다.

현장에서 만난 유모씨(42)는 "어제(30일)도 폭염경보 속에 일을 했다. 밤에도 더워 거의 자지 못해 더 힘들다"며 "조금이라도 쉬었다가 작업을 하고 싶은데 오랜만에 받은 일이라 일정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유씨처럼 폭염 속에 고전하는 작업자들은 많다. 건설 현장은 물론이고 헬멧 착용이 의무화된 배달 근로자 등 옥외노동자 대부분이 폭염 위험에 노출돼 있다.

보호장치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현장에서는 무용지물인 경우가 많다. 고용노동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사업장은 폭염경보나 폭염주의보가 발생하면 △1시간에 15분 휴식시간 제공(폭염경보) 또는 1시간에 10분 휴식시간 제공(폭염주의보) △시원한 물 제공 △현장 그늘막 설치 등을 해야 한다. 만약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으면 업주는 산업안전보건기준법에 따라 징역 5년 이하 혹은 벌금 5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는다.'폭염 위험단계별 대응 요령'도 있지만 △33도(주의) 자제 △35도(경계)시간단축 혹은 작업 시간대 조정 △38도(심각) 작업중지 등을 권고하는 수준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30도 이상을 웃도는 폭염이 며칠동안 이어져도 정작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지가 내려지는 것은 손으로 꼽을 정도다.

제주에서는 지난 5월 말 첫 온열질환자 발생이 보고된 이후 7월말까지 18명이 더위를 이기지 못해 병원 신세를 졌다. 장소별로는 실외작업장이 8명으로 가장 많았다.

한편 제주지방기상청은 지난달 31일 오후 1시를 기해 제주도 동부에 내려졌던 폭염주의보를 폭염경보로 격상했다. 같은 시각을 기해 제주도 서부에도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으며, 북부에는 지난 29일 내려진 폭염주의보가 사흘째 계속됐다.

이날 오후 4시 기준 낮최고기온은 동부 구좌 34.7도·성산 수산 32.8도·월정 32도, 북부 제주시 32.3도·외도 32.8도, 서부 한림 32.7도, 남부 서귀포 30.5도·강정 31.6도 등이다.

또 제주시는 8일째, 서귀포시와 고산은 5일째 열대야가 지속됐다.

기상청은 당분간 제주 북부와 동부는 낮 기온이 33도 이상 오르면서 무덥고, 밤 사이에도 기온이 충분히 떨어지지 않아 열대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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