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2명 징역 4년·1명 징역 2년 선고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제주에서 원정 절도를 벌인 혐의(특수절도 등)로 기소된 중국인 A씨(24)에게 징역 2년, B씨(29)와 C씨(27)에게 각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26일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한 후 같은달 27일 오후 7시20분께 서귀포시 대정읍 지역 주택에 몰래 들어가 현금 100만원을 훔친 혐의다.

이들은 같은달 30일 오후 6시46분께 제주시 지역 주택에서 손목시계와 반지 등 36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가 하면 31일 오후 7시께 또 다른 주택에서 현금 17만원과 손목시계, 미화 60불 등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올해 1월 5일 제주시 지역 주택에 침입해 2100만원 상당의 손목시계를 훔친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다.

이 판사는 “중국에 거주하는 피고인들이 제주도에 원정을 와서 단기간 내에 여러 주택에 침입해 귀중품을 훔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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