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됐다. 제주지역도 연일 낮 기온이 33도를 웃도는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무탈한 여름나기가 걱정이다. 특히 그냥 서있기도 힘든 땡볕 아래에서 이렇다할 보호장비도 없이 작업하는 옥외노동자들의 고충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도내에서 지난 5월 온열질환자가 첫 발생한 이후 7월까지 집계된 18명 가운데 장소별로는 실외작업장이 8명으로 가장 많았다.

건설 현장은 말할 것도 없고 배달 노동자 등 옥외노동자 대부분이 폭염 위험에 노출돼 있다. 물론 옥외노동자들을 위한 안전수칙이 없는 것은 아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건설현장 옥외노동자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감독·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또 지난해 12월 개정한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 가이드'를 사업장에 배포하는가 하면 '폭염 위험단계별 대응 요령'도 제시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 대책이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사업장은 △폭염경보에서는 1시간에 15분, 폭염주의보는 1시간에 10분 휴식시간 제공 △시원한 음료수 제공 △현장 그늘막 설치 등을 해야 한다. 하지만 사실상 이를 지키는 사업장은 거의 없다. 단계별 폭염 대응 요령도 마찬가지다. 폭염특보 최고단계인 폭염경보 기준(35도)보다 더 높은 38도가 돼서야 작업을 중지하도록 하고 있어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해 재난안전법을 개정해 폭염을 자연재난에 포함시켰다. 폭염 피해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얘기다. 기상청은 제주지역 낮 기온이 33도를 웃도는 폭염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보했다. 옥외노동자들이 폭염에 무방비로 노출되지 않도록 사업장에서 안전수칙을 잘 지킬 수 있게 관계당국은 철저한 지도·점검에 나서야 한다. 또한 이를 어긴 사업장에 대해서는 작업중지 등 엄정한 조치가 필요한 것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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