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장기 미처리 민원을 해결하고자 매주 월요일 소그룹 회의 등 소통해소팀을 운영한다. 

제주시 주택과는 7월 초 기준 6개월 이상 경과된 민원 64건을 대상으로 소통해소팀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소통해소팀은  관계법령 부적합, 부서협의지연, 서류미비 등의 이유로 처리하지 못한 민원에 대해 주 1회 주택·건축과 및 읍·면별로 진행할 계획이다. 

시는 장기 미처리 민원 해당 건축인허가 담당자를 참석시켜 추진상황을 설명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소통해소 팀 운영으로 본청직원과 읍면직원 간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고 신속한 업무 공유를 통한 민원 처리로 건축행정 신뢰도를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