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정책연구실 1일 전국 광역의회 사례조사 결과 반영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연구실은 1일 '제주도의회의 집행기관에 대한 질문제도 개선방안'이라는 주제의 보고서 '정책차롱'을 통해 도정질문 방식에 따라 질문시간의 차이가 발생하는 현행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도의회에 따르면 도정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의 경우 도지사 답변시간을 포함해 40분 이내로 일률적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은 도의회의원 질문 20분, 보충질문 15분 이내로 규정하고 있을 뿐 '도지사 답변시간'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사실상 일문일답의 40분보다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지난 4월 '제37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도정·교육행정 질문'에서 질문방식별 소요시간

조사결과 도정질문의 경우 일문일답 방식이 평균 41분이 소요됐지만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은 평균 51분이 소요돼 질문방식에 따라 10분의 격차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교육행정 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이 평균 38분,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은 평균 46분이 소요돼 평균 8분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도의회의원 대상의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현행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과 일문일답 방식의 총 소요시간을 동일하게 하는 안이 80%(28명), 현행을 유지하자는 안이 17.1%(6명), 국회와 같이 일문·일답 방식만을 허용하는 안은 2.9%(1명)로, 도정질문의 효율적 운영과 무기평등의 원칙상 도의회의원의 질문시간에 상응하는 도지사의 답변시간 제한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주를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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