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구(왼쪽) 의원, 현길호 의원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민구 의원(삼도1·2동)과 현길호 의원(조천읍)이 최근 국회와 서울시의회 방문한 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을 감안한 특별자치 선도 주민자치모델 구상에 나섰다.
정민구 의원과 현길호 의원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7월 25일과 26일 국회와 서울시의회를 방문했다.

이들은 서울형 '주민자치회' 담당자와 만나 구체적인 사례조사를 하고 이를 통해 제주의 주민자치위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방안을 모색했다. 

서울시가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서울형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모델이 되고 있으며 '주민자치회'가 설치되면 주민과 밀접한 관련 있는 업무협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하는 업무 수행 등 그 기능이 대폭 확대된다. 

이와 함께 의회의 정책지원 전문인력과 관련해 서울시의회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기로 의견을 나눴다. 

정민구 의원과 현길호 의원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의결 과정을 모니터링 및 제주의 특별자치를 선도하는 제주형 주민자치모델을 구상하고 도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의정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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