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지상 서부소방서 애월119센터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소방력에 따라 최악의 대형화재가 될 수도, 초기진압에 성공한 완벽한 화재진압이 될 수 있다. 소방력이란 소방인력, 소방장비, 소방용수다. 이 중에서 화재진압 시 가장 중요한 소방용수를 공급해주는 소화전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의 경우 100m 이하마다 설치돼 있어 도로나 주택가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전국 소방관서에서는 소화전 인근에서 화재 발생 시 소방차에 원활하게 물을 공급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하려고 막대한 예산으로 소화전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상당히 많은 운전자가 소화전에 근접해 불법주차를 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불법주차는 유사시 화재진압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커다란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 특히 지하 노래방 등 다중이용업소 밀집지역에서는 더욱 심각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에 의하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소화전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5m 이내인 곳에 주차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돼 있으며 불법 주차 시 올해 8월부터 승합자동차는 9만원, 승용자동차는 8만원의 과태료로 상향된다.

대한민국 소방공무원의 한사람으로서 이 글을 읽는 시민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다. 전국 소방공무원들은 24시간 밤낮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이 빛을 발하려면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 동참이 필요하다. 
소화전으로부터 5m 이내에 주차 금지를 생활화하면 나와 내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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