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행강제금·과태료 '비상'

 법적 유예기간 만료가 다가왔는데도 장애인 편의시설을 아직껏 갖추지 못한 곳이 많아 관련단체와 건축주들에 대한 이행강제금과 과태료등 부과가 불가피,비상이 걸렸다.

 장애인·노인·임산부등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은 지난 98년 4월11일부터 시행중이다. 이 법률은 공공건물과 민간시설등 모든 공중이용시설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의무화하고 있다.

 신축건물에는 즉시 이행하되 다만 기존건물과 시설은 2년간(4월10일까지) 설치기간을 유예했다.

 시설 의무사항은 주출입구 접근로를 마련하고 차단턱 제거,출입구 계단 또는 승강기,화장실,점자블록등으로 이를 설치하지 않으면 3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편의용품을 비치하지 않을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따라 자치단체에선 편의시설 설치를 서두르고 있으나 여타 공공건물과 민간시설 등의 추진상황은 미흡한 실정이다.

 기존 건물에 휠체어 통로와 엘리베이터 설치를 위해선 재정여건이 어렵고 예산이 확보되더라도 편의시설 규격에 맞추려면 건물구조를 대폭 변경해야 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어서다.

 영화관과 도서관등 민간공중이용시설인 경우 마음은 있어도 재정문제로 엄두도 못내고 있는 곳이 많아 법대로라면 오는 4월10일 기점으로 이행강제금과 과태료가 부과되는 시설이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서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등 제도적 보완과 더불어 재정적 지원방안등도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시관계자는 “재정문제와 건물구조등으로 시설에 어려움을 겪는 곳이 적지않은게 사실”이라며 “금명간 관내 시설물을 대상으로 점검을 벌여 의무시설 설치를 독려해 나갈 방침”이라며 고 말했다.<이기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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