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김태주 할아버지 이어 친동생들도 무죄 판결
반국가단체 이익 알면서 만년필 받은 증거 없어

1968년 ‘만년필 간첩 조작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고(故) 김태주 할아버지와 친동생 등 삼남매가 반세기만에 무죄 판결로 억울한 누명을 벗게 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50여년 전 반공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고 김모 할아버지와 김 할아버지의 여동생(74)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월 만년필 간첩 조작사건으로 무죄 판결을 받은 고 김태주 할아버지의 친동생들이다.

김태주 할아버지는 1961년 4월 육군에 입대해 복무하다가 1963년 7월 만기 제대한 후 1963년 8월부터 농사개량 구락부 회장을 맡게 됐다.

이를 계기로 김 할아버지는 1967년 4월 농업기술연수생으로 선발돼 일본에서 농업연수를 받았다.

그런데 김 할아버지는 같은해 5월과 6월 일본에 거주하는 재일 조총련계 대판시 지도원과 대판부원으로부터 중고 양복과 북한의 천리마운동을 찬양하기 위해 제작한 선전용 만년필 3개를 받았다는 이유로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에 처해졌다.

김 할아버지의 남동생과 여동생도 1967년 6월 김 할아버지로부터 천리마운동 선전용 만년필을 받았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져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법원은 “김 할아버지가 농업기술연수생으로 일본에 체류할 당시 사촌 조카에게 만년필 몇 자루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반국가단체나 국외 공산계열의 이익이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만년필을 받았다는 점에 관해서는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김 할아버지 친동생들에 대해서도 “죄를 범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수사정보기관에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김 할아버지는 지난 2015년 2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한 후 지난해 12월 무죄 판결을 앞두고 세상을 떠나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김 할아버지의 남동생도 지난 2014년 6월 세상을 떠나면서 아들이 재심청구를 통해 무죄 판결을 받게 됐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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