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조업 금지구역에서 조업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경남 통영선적 D호(79t·승선원 11명) 선장 윤모씨(57·경남 통영)를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D호는 제주인근 조업 금지구역 해상인 제주 북방 1.8㎞ 해상에서 지난 1일부터 검문검색에 적발될 때까지 바다장어 약 300㎏을 어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근해장어통발어선은 수산자원의 번식과 보호를 위해 조업 금지구역 선내에서 조업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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