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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차고지증명제 도전역 확대 시행
신규·변경 주민 대다수 자기 차고지 등록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차고지증명제가 지난 7월부터 도 전역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시 지역 임대차고지 사용 비율이 6.6% 수준으로 나타났다.

차고지증명제는 2007년 2월 대형차에 한해 제주시 19개 동지역에 처음 도입됐다가 2017년 중형차로 확대 됐으며, 지난달부터 도내 모든 지역이 차고지증명제 적용을 받게 됐다.

도내에서 중·대형자동차는 물론 중형 이상 저공해자동차 등을 신규 또는 변경 등록할 때 차고지를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한 달간 제주시 지역 차고지 확보 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다수 주민들이 자기차고지를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차고지 등록 1657건 가운데 자기차고지가 1547건으로 93.4%, 임대차고지가 110건으로 6.6%다.

읍·면·동별로 보면 동지역은 차고지 등록 1348건 가운데 자기차고지가 1270건으로 94.2%, 임대차고지가 78건으로 5.8%다.

읍·면지역은 차고지 등록 309건 가운데 자기차고지가 277건으로 89.6%, 임대차고지가 32건으로 10.4%다.

동지역에 비해 읍·면지역 차고지 임대 비율이 높은 이유는 단독주택 내 여유 주차면에 대한 임대가 가능하도록 조례가 완화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제주시는 앞으로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을 통해 차고지 부족 문제를 해소해나갈 방침이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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