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유효기간 5년 연장, 사업재편 지원 대상 확대 

기업의 선제적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은 2일 제37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기업활력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기업활력법은 기업의 자율적인 사업재편을 돕고자 상법, 세법, 공정거래법 등 관련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하고 일괄 정책지원 하는 법률안으로 2016년 8월부터 3년 간 한시법으로 시행됐다.

그러나 기존 주력산업의 활력 저하 및 지역산업의 위기, 4차 산업혁명 도래 등 우리 경제의 산업구조 재편이 절실한 상황으로, 적용범위가 과잉공급 업종으로 한정, 일몰기간도 올해 8월로 예정돼 유효기간 연장 및 적용대상 확대에 대한 기업들의 요구가 많았다. 

아울러 이번 기업활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산업구조 고도화 및 활력 제고를 위한 우리 기업들의 선제적인 사업재편이 효율적으로 지원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위 의원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사업재편을 통해 새로운 시도를 하는 우리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이 통과되어 다행"이라면서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지역과 국가경제를 살리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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